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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목 / 희상노형 / 긴개의 사자성어 본문
희상노형 [喜賞怒刑]
기쁠 희 / 상 줄 상 / 성낼 노 / 형벌 형
1. 기쁠 때에는 상을 주고 화날 때에는 형벌을 내린다.
2.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함부로 賞罰(상벌)을 내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라 형을 구형한다? 그런 기대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세상사 참 별스럽고 사사로워 살인병기 같이 두꺼운 법전으로도 미처 다스리지 못하는 사건이 수도 없이 널렸다. 판검사 경찰 변호사 또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 별 수 없는 거지.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말도 그래서 쓰이게 되었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족 안에서는 희상노형이 더욱 번번이 벌어진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같은 시험 점수로 칭찬을 받을 수도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 일관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기란 아이건 어른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는 말이 한동안 여기저기 보였다. 기분은 파도처럼 언제나 들쭉날쭉한 성질을 지녔는데 이에 의존해 판단하고 행동했다간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라는 뜻이었으리라. 기분에 따라 말도 행동도 조심하라 이르는데 상과 벌까지 내린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은 당연하다. 불쑥 찾아오는 화와 기쁨을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데…
희상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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